회식 다음날 출근길 숙취운전에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21.05.23 15:05
수정 2021.05.23 15:07
회식 다음날 새벽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출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김국현)는 리조트 조리사였던 A씨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작년 6월 상사와 함께 밤 10시50분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차를 운전해 출근을 하던 중 사고로 숨졌다.
A씨는 차로 반대 방향 차로의 연석과 신호등, 가로수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혈액감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에 급전한 0.077%였다. 또 당시 제한속도(시속 70km)를 크게 웃도는 시속 151km로 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A씨가 음주와 과속운전에 따른 범죄로 숨져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까 단절됐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용된지 약 70일 지난 고인이 상사와 모임을 거절하거나 종료 시각 등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