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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라임펀드' 혐의 부인…"주의·감독 의무 충분히 수행"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1.05.21 18:21
수정 2021.05.21 18:21

임모 전 PBS본부장 범죄 '개인적 일탈' 주장

서울 여의도 소재 신한금융투자 본사 전경.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신한금투가 라임펀드를 판매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한금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신한금투는 법인 차원에서 임 전 본부장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신한금투측 변호인은 "행위자이자 사용자인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의 범죄는 개인의 일탈"이라며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의 당사자인 법인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신한금투가 임 전 본부장의 펀드 돌려막기·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상 법인은 한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행위자는 물론이고,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게 규정돼있다.


한편, 재판부는 신한금투가 단순히 TRS 계약만을 제공하지 않고, 실질적인 집합투자 행위를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 부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공소장을 수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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