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연루’ 신한금투 전 팀장 항소심서 징역 5년
입력 2021.05.04 14:32
수정 2021.05.04 14:32
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 전 PBS사업본부 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전 팀장 심모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447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부과되는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직무 공공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수수한 이익이나 규모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양형조건 변화가 없다”며 검찰과 심씨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심씨는 라임 자금이 투자된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등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모 전 PBS 본부장과 함께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리드 회장을 통해 1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PBS사업본부 팀장이던 직무에 관해 고가의 명품과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기관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금융기관의 청렴 의무에 비춰보면 중대 범행”이라고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