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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전 양구군수 구속…전·현직 지자체장 첫사례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1.05.14 10:51
수정 2021.05.14 10:51

법원 "범죄의심 상당…증거인멸 우려"

역세권 개발 예정지 2016년 동생명의로 매입 후 아내 명의로 등기이전

13일 오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연합뉴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강원 양구군수가 구속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진영 춘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혐의 인정 여부 등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말했다.


전씨는 군수로 있던 2016년 7월 양구읍의 땅 1400여㎡를 1억6400만 원에 매입했다. 전씨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고, 최종 등기 이전은 아내 명의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 예정 부지와 직선거리로 100~200m 떨어진 역세권에 있다. 이에 전씨가 이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초 전씨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25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고, 알고 거래한 것도 아니다"라며 "동생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 신분으로 가격을 깎기 위한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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