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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SKT 인증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1.03.10 12:00
수정 2021.03.10 10:33

신규 중계자 인증 수요 급증…전자문서 활성화 기대

SK텔레콤 로고.ⓒSK텔레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을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계자는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하는 자를 일컫는다.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인력·시설·장비, 재정·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중계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효력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는 인증제 전환 등에 대한 전자문서법 개정을 지난해 통과시켰다. 이번 건은 중계자 제도 변경 이후 첫 인증 사례다.


이에 따라 중계자의 수는 기존 7개에서 SK텔레콤이 추가돼 총 8개로 늘었다. 기존 중계자는 더존비즈온·포스토피아·아이앤텍·카카오페이·KT·네이버·NHN페이코 등이다.


중계자를 통해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 전자문서 명칭,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10년 이내)하므로, 이력 증빙이 필요한 전자문서 유통에 중계자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중계자를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있다. 향후 전자지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중계자에 대한 인증제 전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산, 전자지갑 등 신규 서비스·시장 창출 기대 등으로 인해 신규 중계자 인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계자 인증을 지원해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채널 확보 및 신기술 기반의 이용자 친화적인 전자문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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