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방부, '헤엄귀순' 책임 물어 22사단장 해임…총 24명 인사 조치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1.03.04 14:32 수정 2021.03.04 14:33

인근 부대보다 작전구역 넓은

22사단 실태 점검도 진행키로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남측 해변(자료사진) ⓒ뉴시스

국방부는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북한 남성의 '헤엄 귀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육군 22사단장 등 지휘관 24명에 대한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4일 "합동참모본부, 지상작전사령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수행 실태, 상황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식별된 과오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사단장은 △해안경계·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책임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 등이 인정돼 보직해임됐다. 22사단장은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예정이다.


육군 8군단장은 해안경계 미흡과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엄중경고(참모총장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


군 당국은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에 대해선 △해안경계 △대침투작전 미흡 △수문·배수로 관리 소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책임이 있다고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참모책임 또는 지휘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선 지상작전사령부가 인사 조치를 진행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경계실패 문제가 지속적으로 벌어진 22사단에 대한 '구조조정'도 진행키로 했다.


현재 병력 및 부대구조를 포함해 작전 책임구역의 적정성, 과학화 경계·감시장비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2사단은 전군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전방 경계와 해안 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다.


관할 구역 역시 다른 GOP 사단은 25~40km 수준이지만, 22사단은 육상 30km·해안 70km에 달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