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불륜 행각 경찰간부 결국 파면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1.02.22 21:57 수정 2021.05.17 15:37

ⓒ뉴시스

근무시간 중 불륜 행위를 벌인 남녀 경찰 간부가 파면조치됐다.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 경찰서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는 근무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였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 4일 파면됐다.


최근 수년 동안 경북경찰청 내 경찰관 불륜으로 정직·감봉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파면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와 B씨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내연관계를 맺어왔으며 근무시간에도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 행각을 벌여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말 만남을 거절당하자 A씨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A씨가 내부 고발에 이어 감찰조사에서 불륜 장소 등을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감찰 관계자는 "두 경찰관은 지난달 20일 직위해제된 후 이달에 징계위에서 파면됐다"며 "자세한 감찰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