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5인 찬성으로 공수처법 '합헌' 결정
입력 2021.01.28 16:02
수정 2021.01.28 16:03
삼권분립 위반?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
검사 기소독점 견제기관 설치는 "국회 재량"
공수처장 이첩도 인정 "기본권 침해 아니다"
재판관 3명은 이첩 관련 위헌 취지 반대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일부 쟁점에 3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는 등 공수처의 위헌성 논란을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한 형국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청구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 및 각하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5명이 합헌 의견을 냈으며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3명, 각하 의견은 1명이었다. 헌재 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헌재는 먼저 공수처가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관할권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이라며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검사에게만 보장관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공수처에 부여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할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할지 여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한 조항 역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며 "수사기관 사이 권한 배분에 관한 사항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 관할 배분을 공수처장의 일방적 결정에 일임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또한 "공수처장 요청에 의해 수사권 및 공소권 주체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로써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밖에 다른 조항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부적법 각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