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내달 18일 선고공판…이재용 변호인 “집행유예가 타당”(종합)
입력 2020.12.30 20:37
수정 2020.12.30 20:45
30일 결심공판…양형 여부 두고 변호인‧특검 최후변론
특검 측 이 부회장에 9년 구형…내년 초 선고에 촉각
이재용측 “승계 등 위법·부당한 청탁한 적 없어…특혜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18일로 정해진 가운데 양형 여부를 두고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특검의 최후변론이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수동적 뇌물공여인점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지속가능성 및 실효성 확인이 이뤄진 만큼 양형에 적극 반영해야 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30일 오후 2시 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 측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최종 선고는 다음달 18일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과 준법감시위원회의 출범 등을 근거로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회장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삼성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언급하며 준법 경영 안착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으며 지속가능성과 진정성 등이 확보됐다”며 “국내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므로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도 “삼성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저 스스로도 준법경영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며 “외부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첫 걸음을 똈지만 변화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뇌물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의한 수동적 공여였던 만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2차면담에서 질택당한 것을 근거로 이 부회장과 대통령이 동등한 지위에 놓여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을 전면 반박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국정농단은 사실상 국민에게 아픔을 준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범행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급박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위법, 부당한 요청을 청탁한 내용이 없으며 어떠한 특혜를 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 공여에 나섰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특검 측은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거듭 다짐했다.
이 부회장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아버지 이 회장이 갑자기 쓰러져 경황이 없던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 앉았다.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 내내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파기환송심 선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삼성을 비롯한 재계는 이 부회장이 내년 초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될 경우 삼성의 미래 경쟁력과 성장동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