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재용 변호인, 선처 호소…“수동적 뇌물공여로 집행유예 타당”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12.30 19:40
수정 2020.12.30 19:41

“대통령에 위법·부당한 청탁 한적 없어…특혜 없었다”

준법위 출범·이 부회장 반성…기업문화 개선 노력 약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혐의가 대법원 무죄 판단을 받은 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된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를 설치하고 대국민 사과했다”며 “앞으로도 어떤 조치든 위법 행위를 막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농단은 사실상 국민에게 아픔을 준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범행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급박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2차면담에서 질책당한 것을 근거로 들면서 이 부회장과 대통령이 동등한 지위에 놓여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직권 남용적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뇌물공여’였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위법, 부당한 요청을 청탁한 내용이 없으며 어떠한 특혜를 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양형 기준에 근거해서도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절실하게 반성했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대표기업 삼성이 준법감시제도를 통해 기업문화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항소심 중 수감생활을 하던 이 부회장의 일화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일주일에 3번 재판을 받고, 심야 공판 후 식당에 가면 배식시간을 놓쳐 빵을 먹었다”며 “고질적 불면증으로 수면제 처방을 받으며 재판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보석 얘기를 꺼내면 이 부회장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충실히 재판받겠다’고 말했다”면서 “구치소 안에서의 생활도 동료 직원들이 칭찬해줬고, 이 부회장은 ‘자신의 부를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만 53세가 돼 간다. 결코 적지 않은 나이”라며 “이 사건 재판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 이 부회장이 약속을 지킬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약속을 지킬 기회를 주길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인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