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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의무 위반’ 대기업집단 37곳에 과태료 13억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0.12.27 16:00
수정 2020.12.27 16:02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284개 회사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사진)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 의무를 어겨 13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020년도 대기업 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해 대규모 내부거래 등 중요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집단의 108개사(총 156건)에 대해 총 13억9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284개 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등 3개 공시이행 여부를 조사헀다.


공시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공시위반은 47건이었다. 계열사와의 자금차입이나 담보제공 등 자금·자산거래 관련 공시위반이 많았다.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 상당수는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거짓 또는 지연·누락해 공시한 것으로 다른 공시 항목과 비교해 위반 비율이 높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상품·용역거래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 주식 소유현황에 관한 공시위반이 확인됐다.


또 78건의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 중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넘겨 지연공시한 행위가 52건으로 66.7%를 차지했다. 이 중 공시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전체를 지연해 공시한 위반 행위는 5건이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행위 전체 31건 중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인 임원변동 위반은 15건으로 48.4%를 차지했다. 31건 중 미공시 건이 5건이고 나머지는 지연공시였다.


아울러 공정위가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 거래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2개 기업집단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브랜드를 사용하는 거래가 발생했고, 거래액은 1조4189억원에 달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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