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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30% 통행세' 현장 조사 나서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0.12.24 09:49
수정 2020.12.24 09:49

시장감시국 지난주 한국 본사 현장 조사

지난달 공동 변호인단 신고에 따른 조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자사 애플리케이션 마켓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 앱(In-app·앱 내) 결제를 의무화하고, 30%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한 구글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주 구글 코리아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는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 변호인단이 지난달 24일 구글의 인 앱 결제 수수료 부과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행위로 신고한 데 따른 조처다.


당시 정종채 정박 대표 변호사는 "미국 등 주요국 경쟁 당국이 이미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면서 "구글이 인 앱 결제를 강제할 경우 모바일 콘텐츠 시장 혁신이 저해되고, 고율의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공정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구글은 애초 "플레이 스토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같은 해 10월부터 인 앱 결제 수수료를 받겠다"고 했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시행 시점을 같은 해 9월30일부터로 하겠다"며 미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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