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검찰총장 직무복귀
입력 2020.12.24 22:06
수정 2020.12.24 22:14
서울행정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