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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주장 20대 女, 카톡서 나온 '반전' 증거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0.12.18 14:11 수정 2020.12.18 14:59

ⓒ게티이미지뱅크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준강간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새벽 제주시 한 공영 주차장에 있던 B(22‧여)씨 소유의 승용차량 안에서 B씨가 만취해 잠든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 "B씨와 성적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성관계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실눈을 뜨며 A씨를 지켜봤고, 피고인이 성폭행하려하자 용기를 내 ‘왜 동영상을 찍었느냐’며 항의했다고 진술했다"며 "성폭행 행위에 항의하지 않고 그 이전에 촬영된 동영상에 대해서만 항의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한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가 메신저로 A씨에게 'ㅋㅋㅋㅋㅋ에후~오빠 영상 앨범에만 있던 거 맞지?'라고 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는 동의했지만, 동영상 촬영에만 항의했다는 A씨 주장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의식을 지닌 상태에서 행동했지만 블랙아웃 증상으로 피고인과의 접촉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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