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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중생에 "다른 성관계 영상 보여줄게"…최영중 추가 범행 정황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7.24 17:18
수정 2026.07.24 17:18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추가 범행이 확인됐다.


24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자신이 찍은 타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피해 여중생에 대한 학대 혐의에 더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고 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수 있는 '채팅어플'을 이용해 여중생을 만나 1년 넘게 모텔과 차량 등에서 세 차례나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이 여중생에게 '다른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한 점을 미뤄보아 범행이 이번 한 차례가 아닐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당시 최 전 의원의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지난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1년 치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 사유에는 "불특정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 가능성"이라고 적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추가 피해자와 관련한 범죄사실이나 통신 조회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 되지 않은 본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이라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범여권에서는 '검찰이 추가 피해를 확인할 길을 막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별건 피해자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 반드시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경찰에 전달했다"며 "증거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지, 소극 대응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최 전 의원에게 확보한 3대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으며, 범죄가 증거가 확인되면 통신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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