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사찰' 안건 부결…윤석열에 힘 실리나
입력 2020.12.08 00:00
수정 2020.12.07 23:34
‘판사사찰’ 관련 안건 상정됐지만 부결
"정치적 해석 경계해야 한다는 게 중론"
10일 징계위 앞두고 윤석열 유리한 입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에 올랐으나 부결됐다. 이른바 '사찰'의 피해자인 법관들이 신중론을 택하면서 오는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 부당성을 주장하는 윤 총장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7일 온라인 연결 방식을 통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 참석으로 진행된 회의 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부결배경을 밝혔다.
'판사사찰' 문건은 당초 회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제주지법 법관대표가 현장에서 발의해 9명의 동의를 얻어 상정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토론에 들어갔다.
하지만 안건 논의 과정에서 과반수를 얻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징계의 핵심 사유인 '판사사찰' 관련해 법관들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는 신중론으로 정리됐다.
논란이 된 '판사사찰' 문건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했다. 문건에는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법관들에 대한 과거 재판기록, 세평, 출신 고교와 대학, 연수원 기수 등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정부여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합법적 업무"라고 대립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