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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임명에 "문재인, 대국민 선전포고"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0.12.02 15:57
수정 2020.12.02 16:08

"고기영 전 차관 사표는 윤석열 징계위 개최가 부당하단 것

신임 차관 임명은 징계위 강행 뜻…'밀리면 죽는다' 마인드

文, 법률·절차 무시해서라도 돌파해야 할 군사적 위기로 봐

尹 해임은 文의 대국민 선전포고…민주주의가 침공 받으면 응전해야"

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사임한 고기영 전 법무차관의 후임으로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을 신속히 임명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순을 이어 나가는 것을 두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기영 전 법무차관이 사표를 낸 것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는 뜻"이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하 1차장, 2차장 검사가 사표를 낸 것 역시 징계위에 차출되지 않기 위한 기피행동으로 보인다. 말도 안 되는 징계위에 들어가 손에 무고한 사람의 피를 묻힐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에 뒤집어 씌운 6가지 누명은 다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5가지는 아예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통으로 기각됐고, 달랑 판사 문건 하나 허락했는데 결국 다른 문건은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이라며 "전체주의 정권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으로, 김일성은 그 수법으로 박헌영을 '미제의 간첩'으로 둔갑시켰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적 절차는 바텀업(Bottom-up)으로, 먼저 위법한 행위가 있고 그에 대한 증거가 발견된 후 그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며 그 다음에 판결이 내려진다"며 "반면 전체주의 국가는 탑다운(Top-down)을 좋아한다. 판결부터 내리고, 그에 맞춰 수사가 시작되고, 조작된 증거가 발견되면서 마침내 위법한 행위가 창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이 신속히 법무차관을 임명한 것은 징계의 사유는 사라졌어도 징계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군사주의적 마인드에 사로잡힌 것"이라며 "그래서 이를 법률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돌파해야 할 군사적 위기로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징계위 개최는 확정됐고, 거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경징계일 경우 윤 총장은 임기를 계속하겠지만 자기들이 이제까지 했던 닭짓에 최소한의 변명거리를 챙길 수 있을 것"이라며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일 경우 상황은 지금보다 더 에스컬레이트 될 것인데, 청와대에선 후자를 생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어차피 탑다운으로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절차를 뜯어맞추는 요식행위일 뿐이다"며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침공을 받으면 시민들은 응전을 할 수밖에"라고 질타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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