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윤석열, 한밤 중 인터넷으로 '직무정지 효력 중단' 신청
입력 2020.11.26 10:04
수정 2020.11.26 10:51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정지·징계청구'라는 일격을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법원에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밤 10시 30분쯤 자택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추 장관이 나에 대해 내린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켜 달라"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통해 이뤄졌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선임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언론사 사주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 불법 사찰 △'검언유착' 채널A 사건·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신망 손상 등의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