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24→20%로 인하된다…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입력 2020.11.16 10:00
수정 2020.11.16 10:40
당정, 16일 오전 협의 통해 '법정최고금리 인하방안' 확정
"연 4830억 이자경감 효과…'31만명' 금융이용 축소 전망"
법정최고금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20%로 인하된다. 지난 2017년 27.9%에서 24%로 인하된지 3년여 만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법정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한 결과 현 24% 수준인 법정최고금리를 20%로 낮추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협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정 측은 "지난 금리인하 시기와 달리 현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차주들의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 축소 우려, 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정최고금리는 현행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등을 통해 규율을 받고 있다. 지난 2002년 66%(대부업법 기준) 수준이던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돼 2018년 이후 24%를 적용받았고 여기에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추가 인하 논의가 진행돼 왔다. 특히 '최고금리 20%'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날 확정된 금리인하 방식은 향후 시장여건 급변 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제정 후 총 6차례의 최고금리 인하 가운데 이처럼 시행령을 통한 인하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바 있다.
인하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요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정 측은 이번 법정최고금리 인하 조치를 통해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3월 기준, 다중채무자 포함) 가운데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여타 13%(31만6000명) 차주들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중 대략 3만9000명(2300억원)의 경우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분석이다.
한편 당정은 이번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우선 햇살론 등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 27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와 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불법광고 차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 강화를 위해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보색한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담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