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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청와대 어린이날 영상 국가계약법 위반"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0.09.17 14:28 수정 2020.09.17 14:29

납품받고 계약서 작성…감사원 "계약질서 어지럽혀"

靑 "일정 촉박해 행정처리 미흡…재발방지 교육할 것"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청와대

청와대가 올해 어린이날 영상 메시지 제작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면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영상은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주목받은 바 있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 메시지를 제작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 '샌드박스 네트워크'에 제작을 먼저 발주한 뒤 최종 성과물 납품이 완료된 5월 4일에 이 업체와 5000만원 규모의 사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후 6월 1일 용역 대금을 업체에 지급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용역을 수행할 후보 업체 조사와 견적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못하고 사후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계약법 제11조를 위반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고 감사보고서에 적시했다.


국가계약법 제11조는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담당 공무원과 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어린이날 행사를 기존 청와대 초청 방식에서 온라인 동영상 제작·배포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 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해 확정됨에 따라 촉박했던 일정 속에 행정처리가 미흡했다"며 재발방지 교육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매년 어린이날마다 어린이들을 청와대에 초청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초청이 여의치 않자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이번 영상 메시지를 제작했다.


당시 청와대는 "어린이날 야외행사는 못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더 많은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제작됐다"면서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볼 수 있도록 마인크래프트 포맷을 활용했는데, 청와대 전경과 내부를 생동감 있게 구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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