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최대 42채 보유
입력 2020.08.03 12:00
수정 2020.08.03 11:07
국세청, 투기성 보유 외국인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 세무검증
1~5월 3514건 거래·총 1조2539억원 취득, 26.9% 증가
국세청이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단행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올해 1월∼5월에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3514건(거래금액 총 1조2539억원) 취득해 전년 같은 기간(2768건, 8407억원) 보다 건수로는 26.9%(746건), 금액으로는 49.1%(4132억원)가 늘어났다.
2017년∼2020년 5월까지 아파트 취득 외국인 2만3219명 중 ‘검은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번호 보유자)’은 985명(4.2%)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3573건)과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캐나다·대만·호주·일본 순이었다.
아파트 취득 지역은 서울이 4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272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1만93건(거래금액 2조7483억원), 인천시가 2674건(거래금액 6254억 원)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중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였다.
최다 외국인 취득자는 42채를 보유했으며, 취득금액은 67억원에 달했다.
또한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달했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 의심된다며,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