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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주택시장 보완대책] 또 세 폭탄 “당분간 집값 강보합, 내년 상반기나 매물 나와”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0.07.10 12:49 수정 2020.07.10 12:49

“실효성 보단 시장 왜곡현상 계속, 거래 소강·매물 잠김도 이어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10일 오전 내놓은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 시장은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또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많지 않은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집값 안정에 바로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2번의 크고 작은 대책들이 나올 때 마다 약발이 단기에 그쳤고, 시중에 막대한 자금 유동성과 함께 근본적인 공급 불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전 대책과 마찬가지로 반짝 효과만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기로 했으나, 이번에 더 높인 것이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지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는 60%(현재는 기본세율)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주택을 매입한 뒤 1년 안에 팔 경우 양도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하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30%포인트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기존 1~4%에서 최고 12%로 대폭 인상된다.


이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매물을 내놓겠지만, 보유세 인상과 함께 양도세 등 거래세 역시 높아 증여 등의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거래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계속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율이 최고 6% 높이는 것은 종부세율로는 역대 최고치다”라며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율이 3%였던 때도 상당히 부담이 됐었는데, 상한선도 동시에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 세 부담이 단기에 급격히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1주택자에게 세금을 완화하더라도 일부 1주택자 그중에서도 고령자가 매각 매물로 돌아설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양도세와 보유세 모두 무거운 상황이라 매각에도 퇴로가 막혀있어 일부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대책에 따라 팔거나, 버티거나, 증여하거나 등 3가지 경우가 나타나지만, 이러한 상황도 내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함 랩장은 “세제 개편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나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집값의 강보합세와 함께 거래 소강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번에 인상안을 적용하더라도 내년 말쯤에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며 “결국 규제에 뒤따라 나올 것이 공급 정책인데, 그렇지 않고 세금만 올린다면 시장 왜곡현상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각 자체를 편법 증여 등 우회적으로 해 정책의 역효과만 나올 것”이라며 “다주택자 역시 거래세가 높아 일반 매각을 못하는 만큼 매물 잠김 현상까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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