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해"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입력 2020.07.01 01:00 수정 2020.07.01 05:04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새벽 0시30분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쪽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 전체의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의 주성분을 속여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의 판매 허가를 받고, 허위 자료로 승인된 인보사 개발을 앞세워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