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율 차등평가 결과 통보…"1·3등급 금융회사 증가"
입력 2020.06.15 09:48
수정 2020.06.15 09:48
예금보험공사, 15일 299개 부보금융회사 대상 차등평가 결과 통보
'3개 등급' 나눠 예보료 산정…"표준비율 대비 3.1% 할인된 수준"
예금보험공사의 2019년도 예금보험료(예보료) 차등평가 결과 예보료를 할인받거나 할증받은 1등급과 3등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299개 부보금융회사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사업연도 예금보험 차등평가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매년 3개 등급으로 평가해 예금보험료율 산정에 나선다. 평가등급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차등평가위원회 심의,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된다. 이번 평가는 총 323개 부보금융회사 가운데 작년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1등급(20.7%→21.1%)과 3등급(8.6%→8.7%) 비율이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등급 비율은 (70.7%→69.9%)로 소폭 감소했다. 전체 299개사 가운데 사업연도 말 현재 경영개선명령 중인 부보금융회사 1곳은 유일하게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차등평가 결과에서 1등급을 적용받은 부보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받게 된다. 2등급은 표준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3등급은 7%를 할증해 예보료가 산정된다.
한편 이번 결과를 통보받은 보험과 금융투자, 저축은행은 이달 말까지, 은행은 7월말까지 예보에 예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전체 보험료 납부규모는 표준보험료율(2등급)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약 3.1% 할인된 수준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료 차등평가와 관련해 쌍방향 비대면 소통채널(KDIC-Connect)을 구축해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의견교환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평가지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신규 지표를 상시 개발하고 유의성이 높은 지표를 채택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