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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숨통 틔워라” 예대율 규제 낮췄지만…저축銀 “총량규제는?”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6.05 06:00 수정 2020.06.04 22:04

저축 예대율 및 유동성 규제·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5~10%p ↓

"유예 후폭풍 및 '대출총량규제' 폭탄도 걱정" 자금지원 속도 '고심'

금융회사 한 직원이 코로나19 피해 관련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금융회사 한 직원이 코로나19 피해 관련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코로나19 위기극복의 일환으로 금융권이 적용받고 있는 대출규제 완화에 나서며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업계 안팎에서 ‘코로나19 이후’로 공이 넘겨진 대출총량규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른 비조치의견서’를 각 저축은행에 발송했다.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저축은행을 비롯해 전 금융사에 대한 유동성·건전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내년 6월 말까지 기존 예대율(110%) 수준에서 10%p 이내로 추가 확대되더라도 당국 제재를 받지 않는다. ‘예대율 규제’란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저축은행들은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100%)에는 한층 강화된 예대율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같은 기간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여신 비율도 5%p 이내에서 완화된다. 현재 이 비율은 수도권은 50%, 지방은 40% 수준이다. 저축은행은 전국을 6개 영업구역으로 구분해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주된 영업구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의무여신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들은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부채로 나눈 비율(유동성 규제)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유동성규제 비율이 90%대 수준으로 내려오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다른 경영상 취약부분이 없더라도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가이드라인 이행으로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규제비율을 하회할 경우 해당 원인과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감독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일선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 완화 지침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금 공급’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당장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지원이 종료되는 올 4분기 연체율 등 후폭풍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주고객은 시중은행보다 더 취약한 차주들인 만큼 유예된 대출 및 이자가 정상 상환될지 여부에 대한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높다.


여기에 다소 모호한 금융당국의 ‘대출총량규제' 지침 방향성 역시 무심코 넘기기 쉽지 않은 장애물로 꼽히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마다 저축은행 및 카드사 등에 연내 지켜야 할 대출 총량규제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다. 그러나 올해 여타 건전성 규제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완화 기준을 구제화한 반면 ‘대출총량규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저축은행업권 안팎에서는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올해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총량규제’가 사실상 보류된 것 아니겠느냐는 의견에서부터 기회만 된다면 일단 유예됐을 뿐 하반기 뒤늦게라도 대출총량규제 지침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등 당국 움직임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진 뒤에 언제든지 다시 가계대출 총량규제 수준을 발표할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늘리기는 사실상 조심스럽다”면서 "대출총량규제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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