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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경제계 피로도 최고치"…노동 유연성 제고만이 살길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0.04.22 05:00 수정 2020.04.21 22:01

여권, 친노동정책 가속화 우려…산업 경쟁력 저하 '부작용'

고용·생산 규제완화로 기업 살리고 고용 늘리는 선순환 필요

2019년 5월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2019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데일리안 2019년 5월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2019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데일리안

21대 총선에서 여권이 180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친(親)노동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과의 공동협약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친노동 공약을 입법화하기 위한 의원단까지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 역시 노동존중사회 공약 이행을 강조하며 "약속을 저버린다면 노동자들로부터 엄중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의 노동 공약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노조법 전면개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친노동정책 성향이 강하다.


문제는 이들 공약이 입법화되면 경제계 부담으로 이어져 기업 투자 위축과 고용 악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점이다. 저성장 기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노동유연성마저 잃을 경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의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정부가 친노동정책 기조를 강화할 경우 경영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이후 폭발하는 수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산업을 다시 세우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정책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권 초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경제계의 피로도가 최고치에 달한만큼 추가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3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정책공약집 '더 나은 미래'를 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3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정책공약집 '더 나은 미래'를 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제계, '노동 유연성 제고' 건의…규제 완화로 생산성 높여야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경쟁력은 141개 중 97위로 중하위권이며 OECD 36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지난달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을 골자로 한 경영계 건의를 내놓은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경직되고 과도한 고용보호규제 속에서는 기업의 채용 기피→고용 위축→실업 증가→경제성장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므로 고용·생산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근로조건을 개별·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비롯해 연구개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대비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고 요건 완화도 기업의 줄도산을 막고 경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건의안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인원 조정 등 '경영 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할 것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개선되면 기업은 고비용·저성장 악순환을 끊고 기술변화 대응, 조직 유연화를 통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현행법으로는 기업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다"면서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2월 25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노사 특별대책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사가 2월 25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노사 특별대책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현대자동차
최저임금·근로제도 개선 시급…파행적 노사 관계도 달라져야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해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개편 속도 역시 조절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특히 지불 주체인 영세·소상공인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할 것을 제시한다.


제도 개선 뿐 아니라 대립적인 노사관계도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사협력 분야는 전체 141개국 중 130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툭하면 파업으로 사업장을 점검하고 산업경쟁력을 훼손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 한 기업 영속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형벌규정을 마련하고,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 시장을 경직시키는 정책의 속도 조절과 성숙한 노사관계, 해고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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