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걸린 오성홍기 홧김에 불태운 중국인 감방행
입력 2019.12.25 14:11
수정 2019.12.25 14:11
한 중국인이 거리에 내걸린 오성홍기를 홧김에 불태웠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연합뉴스가 신경보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충칭시 법원은 지난 23일 국기모독죄로 기소된 류 모 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형은 곧바로 확정됐다.
류씨는 지난 10월 9일 충칭시의 거리에 걸린 오성홍기에 불을 질러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현행 국기모독죄는 국기를 훼손하는 등 모독한 이를 최대 징역 3년형까지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공공장소에서 국가를 왜곡해 부르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새로 시행하는 등 국가의 상징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