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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법무장관 유력'에 심란함 깊어지는 이유는

정도원 이슬기 기자
입력 2019.10.18 11:26 수정 2019.10.18 11:48

"할 일 많은데…고민해 결정해야" 심정 토로

입각시 총선·경기지사 재선거 출마 봉쇄돼

2022 지선 기다리자니 정치상황 전혀 달라져

"할 일 많은데…고민해 결정해야" 심정 토로
입각시 총선·경기지사 재선거 출마 봉쇄돼
2022 지선 기다리자니 정치상황 전혀 달라져


자진사퇴한 조국 전 법무장관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좋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진사퇴한 조국 전 법무장관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좋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선 의원이냐, 도지사냐, 법무장관이냐. 셋 중에 '꽝'은 무엇이며 '독이 든 성배'는 무엇일까. 후임 법무장관으로 입각이 유력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심란함이 깊어질 듯 하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후임으로 재선 전해철 의원의 입각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 부담에 낙마 선례가 없는 의원입각으로 무게추가 기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각하라'고 한다면, 전 의원은 거절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3철' 중에 유일하게 원내에서 정치활동을 해왔는데, 대통령이 곤궁한 처지에 입각 거절은 정치도의에도 다소 맞지 않을 수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전해철 의원은 이미) 의원이 아니라 장관"이라며 "11월에 해외 일정이 있었는데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의원입각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 의원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을 포함해 문재인정부의 성공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해야할 역할이 있다면 어떻게 기피할 수 있겠느냐"면서도 "국회와 당에서 할 일이 많아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한다는 게 나의 지금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일반적으로 의원입각은 집권여당 의원들의 '꿈에서도 나올 소망'이다. 집권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영예다. 이 때문에 개각 때마다 의원들의 '자가발전'이 판을 치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 법무장관 입각과 관련해 전 의원이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신의 정치행로 자체가 이로 인해 급선회하게 되는데다 행선지가 어딘지, 어디에 종착하게 될지조차 점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빠르면 내주 중 지명 가능성도 보도됐지만 전 의원은 "인사검증에 동의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동안 김오수 법무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다가 내달에 지명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지난 16일 문 대통령이 김오수 직대를 청와대로 불러내 "장관 인선에 시간이 걸릴테니, 당신이 장관이라는 생각으로 임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법무장관 한다면 지방선거에는 못 나간다"
이재명 상고심 어찌될지 몰라…'꽝'일 수도
'꽝' 대신 마실 장관직 '독이 든 성배' 우려


전해철 의원이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경선 TV토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 의원은 법무장관으로 의원입각할 경우, 이 지사가 상고심 판결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돼 재선거가 치러지더라도 출마가 어렵게 된다. ⓒ사진공동취재단 전해철 의원이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경선 TV토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 의원은 법무장관으로 의원입각할 경우, 이 지사가 상고심 판결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돼 재선거가 치러지더라도 출마가 어렵게 된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달에 후보자로 지명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에 취임하면 내년 4월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임명직은 총선 90일 전인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고작 한달여 일하고 물러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이다.

4월 총선과 함께 또 하나의 정치적 변수는 경기도지사 재선거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3심을 전심 판결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 선고가 확정되면 이 지사는 당선무효가 되며, 총선과 동시에 경기지사 재선거가 치러진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와 민주당 후보를 놓고 '이전투구'식 경선을 불사했던 전 의원 입장에서는 재선거 출마 가능성까지 물건너간다는 것이 뼈아프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을) 불러서 물어보라. 장관할지, 경기지사할지…"라며 "장관을 한다면 지방선거에는 못 나간다"고 말했다.

물론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항소심이 파기환송된다면 재선거는 언제 열릴지, 열릴지 안 열릴지조차 기약할 수 없다. '꽝'일 수도 있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입각을 굳이 사절한다는 것도 어색하다.

문제는 '꽝' 대신 들이키는 장관직이 득보다 실이 많은 '독이 든 성배'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공수처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대치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경색되면 경색됐지, 결코 이완되지는 않는다.

'정알못' 조국 전 법무장관보다 재선인 전 의원은 정치권의 상황과 생리에 훨씬 정통하다. 어차피 공은 입법부에 넘어가 있는데 '검찰개혁'이라는 짐만 어깨에 떠안고 법무장관으로 나아갔다가, 뜻대로 일이 진척되지 못하면 공중에 붕 뜨게 될 수도 있다.

경기권의 핵심 재선 의원은 "이렇게 되면 전해철 의원은 장관을 하다가 적절한 재보선 지역이 나왔을 때 출마해서 뒤늦게라도 3선을 달아야 한다"면서도 "'3선의 꽃'인 국회 상임위원장도 후반기 국회로 밀리고, 원내대표에 도전하기도 애매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게다가 적당한 재보선 지역이 없으면 2022년 지방선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사이에 대선이 먼저 치러진다"며 "대선 때 정권이 교체돼 야당으로 전락하면 더 말할 것도 없으며, 설령 정권을 재창출하더라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돼 있는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전 의원의 고심이 아주 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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