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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전체 학교로 확대

김민주 기자
입력 2019.02.25 12:45
수정 2019.02.25 12:45

교육부“가맹점 수수료 문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

교육부“가맹점 수수료 문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

초·중등학교 신용카드 전면시행 대비 가맹점 등록 현황 ⓒ교육부 제공

올해 3월부터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수업료와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교육부는 카드 수수료 문제를 놓고 일부 카드사들이 여전히 이견을 보여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5일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국‧공‧사립 모두 포함)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이하 학교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학부모들은 수업료·급식비 등 교육비를 납부할 때마다 현금으로 계좌이체(스쿨뱅킹)를 하거나 학교에 직접 납부하는 등 불편을 호소해 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학교는 교육비를 현금 등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 또한 경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학교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4개사(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써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납부 절차는 학교에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에게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안내(가정통신문 등)를 하면, 학부모가 자동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에 직접 신청(인터넷 또는 유선)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아울러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제도가 혼선 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또 이들은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들이 향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정부와 카드사는 교육비 납부 수수료를 둘러싸고 입장 차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을 비롯해 학생‧학부모의 학교 교육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학교회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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