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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보상 대책 지체’…뿔난 소상공인, KT에 강경대응

유수정 기자
입력 2018.11.28 13:59
수정 2018.11.28 14:00

집단소송·불매운동 예고…보상 대책 촉구

황창규 KT 회장이 25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에서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등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연합뉴스
집단소송·불매운동 예고…보상 대책 촉구

KT가 지난 24일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한 피해 보상안 및 지원책을 내놨지만, 소상공인들은 “실질적 보상안을 내놓으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전날 동케이블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25일 유·무선 피해 고객에게 보상안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제시한 이후 두 번째 대응책이다.

우선적으로 카드결제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무선 LTE 라우터 1500대를 투입했다.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무선결제기 300여대를 공급했다.

또 주문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착신전환서비스 5000여건을 안내 및 무료 지원하고,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일반 동케이블 유선전화를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밖에도 현장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직원 330명을 투입해 소상공인 밀착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원책일 뿐 실질적 보상안이 아니라는 게 피해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실제 화재 발생 나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케이블 기반 유선전화의 복구율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등 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KT 측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엄중히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KT의 미온적 반응이 지속될 경우 집단소송 및 불매운동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만여명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통신두절 사태는 심각한 고객 이탈 사태를 촉발할 수밖에 없어 유무형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26일 피해 지역의 소상공인업소를 방문해 현지 조사에 나선 결과, 이번 화재로 평소 대비 30~40%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통신장애로 카드 결제가 안 돼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진 것은 물론, 특히 배달 업소의 경우 전화 불통으로 영업 자체가 불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피씨(PC)방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가 불가능해 가게 문을 열 수 없었다.

연합회는 “KT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KT 회선 해지 등 불매운동에 나설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개인·소상공인 피해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개월 요금감면 보상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했으나 2차 피해에 대한 배상 규정은 아직 논의도 못한 실정”이라며 “1차 피해만으로 보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2~3차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초연결망사회’에서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 역시 “프랜차이즈는 전화 주문 및 배달앱 등을 활용해 영업을 하는 만큼 이번 화재로 인한 매출 피해가 극심하다”며 “주말을 통째로 날린 터에 매출이 70%가량 준 곳도 있는 만큼 KT는 피해 보상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각 카드사에 KT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가맹점의 지난 주말 매출액 현황을 파악해 줄 것을 주문했다.

주문 사항은 최근 한 달간 카드결제가 1건 이상 있었던 피해지역 가맹점을 기준으로 ▲카드결제 건수·금액·가맹점 수 일별 파악 ▲최근 2주간 요일별 상황 ▲최근 2주간 일요일 카드결제 평균과 화재 당시 일요일 현황 차 등이다.

KT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 범위 및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피해 보상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유수정 기자 (crysta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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