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모욕' 후폭풍…조명균 해임건의안 오늘 발의
입력 2018.10.31 03:00
수정 2018.10.31 06:06
한국당 의총서 의원 만장일치로 발의 의결
김영우 "조명균, 리선권으로부터 애들 취급"
김진태 "통일부 장관, 이 사태에 책임져야"
한국당 의총서 의원 만장일치로 발의 의결
김영우 "조명균, 리선권으로부터 애들 취급"
김진태 "통일부 장관, 이 사태에 책임져야"
통일부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지난 9월 방북 당시 우리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들이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으로부터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 모욕을 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30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조명균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해임건의안은 31일 공식 발의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남북문제에 올인을 하더니, 평양에 데리고 간 우리 경제인들이 '평양냉면 굴욕사건'이라고 할만한 겁박을 듣게 한 게 정상적인가"라며 "기자 취재 제한에서 보듯 민주라는 이름 아래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정의라는 이름 아래 정의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를 이어받아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다 작성을 해놓았다"며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후 이어진 의총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조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 출신의 기자라는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 취재단에서 배제함으로써 취재를 불허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 비용도 9000만 원이라고 했다가 100억 원이 들어 국회를 속인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 제63조에 규정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다. 112석 한국당만으로 단독 발의가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직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 절차가 이뤄진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해임건의안 제출 결정과 함께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개별적으로 '경제인 모욕' 파문과 관련해 조 장관을 겨냥한 강공을 이어갔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고 현재 남북군사합의검증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의 김영우 의원은 "북한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우리 측 업계 대표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는 막말을 했다"며 "북한이 대한민국을 경멸하는 있을 수 없는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조명균 장관은 이미 리선권으로부터 애들 취급을 받고 있다"며 "리선권보다도 이런 일을 그냥 덮고 가려 했던 문재인정부에 더욱더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당권주자인 재선 김진태 의원도 "보다보다 이런 험한 꼴을 다 본다"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리선권에게) 항의는 커녕 남북 간에 속도를 내자는 뜻이라고 변명까지 해줬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우리 알토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무뢰배 같은 작자들에게 희롱당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며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통일부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