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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 핵심은 '4년 연임제'

이슬기 기자
입력 2018.03.13 10:06 수정 2018.03.13 10:42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의결, 지선 역산하면 늦어도 21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법률로 수도 규정, 헌법 전문서 '촛불' 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정부의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정부의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정부의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 초안을 보고 받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지방선거 투표일인 6월 13일로부터 역산하면 늦어도 이달 21일에는 발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늘 자문위가 보고하는 개헌안 중 합의된 내용은 단수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며 "그것으로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가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초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다. 그간 정치권에선 대통령 중임제가 주로 논의돼 왔다. 중임은 4년 임기를 마친 직후 재당선되지 않더라도 추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연임은 임기를 마치고 연달아 당선되지 못하면 재도전 자체가 불가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주장했던 이원집정부제는 담기지 않았다.

아울러 '수도'와 관련한 조항도 명문화했다. 다만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또 헌법 전문(前文)에 4·19혁명 이후 발생한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역사적 사건을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기 전이라는 판단 하에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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