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에 법적 교원지위 부여…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7.01.10 10:18
수정 2017.01.10 10:20
시간강사 폐지, 채용절차 간소화로 강사 처우개선
시간강사 폐지, 채용절차 간소화로 강사 처우개선
10일 제 2회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이 의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하고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을 일부 개선·보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보완 강사법은 △강사에 교원신분 부여 △강사 임용의 공정성 강화 △대학 교육과정운영상 경직성 완화 △채용절차 간소화 △강사의 고용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개선안이 포함됐다.
교원신분 부여를 위해 대학별로 교육과정운영상 필요에 따라 위촉되던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대신 ‘강사’를 신설하여 교원지위를 부여한다.(법 제14조 제2항)
또한 강사채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기존 강사법이 임용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과 달리 법에 강사의 임용기간‧소정근로시간, 담당수업, 급여, 복무조건, 면직·휴직사유 등을 직접 명시했다.(법 제14조의2 제1항)
대학 교육과정운영상의 경직성 완화를 위해서는 원칙상 1년 이상인 강사의 임용기간을 불가피한 경우 임용기간의 예외를 허용해 대학현장에서의 적합성을 보다 제고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임용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미만 임용할 수 있는 사유를 직접 법에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였다.(법 제14조의2 제2항·제4항)
아울러 강사 채용과정에서 강사와 대학 모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임교원 채용절차보다 간소화 해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제14조의2 제5항·제6항)
이와 함께 강사의 임무로 ‘학생지도 및 연구’를 규정하는 경우 취창업·동아리·소모임 활동 등 교과외활동 지도 강요 등 강사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사의 임무를 학생교육으로 명시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함께 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대학, 강사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강사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첫 발을 뗀 것에 의미가 있다”며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