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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있던 알몸 상대남 촬영 "정당행위"…'무죄'

스팟뉴스팀
입력 2016.10.23 10:48
수정 2016.10.23 10:52

항소심 "상황 증거 확보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와 알몸으로 함께 있던 남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폭력 행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지만, 자신의 여자친구와 외도가 의심되는 남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에 있어서는 무죄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오전 4시경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의 외도가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했다.

여자친구는 옷을 벗은 채 거실에서, 남성 A(31)씨는 안방에서 알몸 상태로 자고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잠에서 깬 A씨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는 모습을 김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해 증거를 남기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인 성남지원은 “A씨가 김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외도가 의심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귀가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목격한 김씨는 A씨가 해명도 없이 옷을 챙겨입고 급히 자리를 떠나려 하자 그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려 증거를 확보하는 등 다른 법적 조치를 찾아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는 A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뇌진탕 등 전치 2주 상당의 상처를 입히고, A씨에게 ‘무단침입해서 (김씨의 여자친구를) 강간하려 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종이에 적도록 강요한 혐의 등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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