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시장진입 완화...특허기간 연장도 검토
입력 2016.03.16 10:23
수정 2016.06.02 10:51
KIEP 16일 공청회...면세점 탈락한 롯데와 SK 구제될 가능성 커
이번 공청회의 핵심은 신규특허 발급 요건 및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필요성과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여부 등이다.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면세점산업의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면세점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으로서 세계 주요 기업들은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사의 인수합병과 해외시장진출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 상승에 따라 새로운 면세점 수요가 창출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은 앞으로 면세점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연구위원은 "최근 수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통해 면세점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신규특허 발급요건 및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필요성에 대해 △향후 면세점 시장변화 추이 등을 살피기 위해 현행 특허수 유지 △현행 요건에 따라 신규특허 추가 발급 △특허제도에서 신고·등록제도로 변경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2015년 통계를 보면 외국인 이용자 수와 매출액 비중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신규특허 추가발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서울지역의 경우 2015년에 직전년도 대비 88만명이 증가해 방문자수에 대한 특허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연구위원은 "면세점 시장에 대한 특혜논란을 해소하고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면세점 시장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안인 현행유지에 대해서는 면세점업체간 과열을 방지하고 과잉진입에 따른 폐업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기존 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을 지속시킬 수 있고 기존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유발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2안인 신규특허 추가 발급에 대해서는 면세점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꾀하고 관광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특허를 추가하면 2013년부터 진입하기 시작한 지방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시장정착 상황, 경영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안인 신고·등록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경쟁에 따라 경쟁력 있는 면세점 업체가 살아남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외국계자본의 면세점 진출 및 면세점 업계 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 등의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말했다.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 유지 △특허기간 연장 및 1회 갱신 허용 △특허기간 연장 및 지속적인 갱신을 허용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특허기간은 2013년 국회논의를 통한 관세법 개정으로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갱신제도도 폐지됐지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5년의 범위에서 1회 특허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현행 5년 제도에 대해 "면세점 특허를 5년 이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하는 것은 신규진출시의 원금회수 리스크 고려한 초기투자 축소를 야기하고, 사업의 안정성 부재로 장기적 플랜을 고려한 재투자의욕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5년이란 한시적 기간이 주어지게 되면 연계된 직·간접 고용 인력들의 고용불안이 야기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브랜드가 입점을 꺼려 면세점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며 주변 상권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특허를 갱신할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이 되도록 하는 것이 거래관계를 안정케 해 공익에도 부합할 수 있다"며 "면세점 판매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 신청에서 공약한 사항의 이행 여부, 재무상황 또는 관광객 수의 변화 등 사정의 변화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갱신 신청서에 첨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적정 특허수수료 수준에 대해서는 현행수준에 비해 5~10배 인상하는 것과 매출 수준별로 0.5~1.0% 차등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