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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에 돌아온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09 11:29
수정 2015.12.09 11:35

프랑스 법원 결정…유섬나 측 "정치적 희생양, 한국서 공정 재판 어렵다"

8일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한국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섬나 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프랑스 법원이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 씨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면서 계열사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유 씨 측 변호인은 "유섬나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인도 반대 주장을 펼쳐왔다.

프랑스 법원 판결을 접한 유 씨는 즉각 프랑스 파기 법원(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5일 이내로 유 씨 측이 베르사유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고하면 파기 법원은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1월 파리 항소법원은“유 씨의 가족 등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거나 한국 정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 씨가 한국에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하려고 했으나 4월 파기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베르사유 항소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만약 파기법원에서 한국 송환 결정이 내려져도 유 씨가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에 범죄인 인도의 부당성을 주장하면 실제 한국 송환까지는 몇 년의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프랑스는 2006년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바 있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범죄인이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본국의 청구에 응하여 이를 체포하여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조약이지만 국제연합(UN)이 인정하는 정치범, 순수한 군사범,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 자국민 등에 대해서는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도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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