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법안 통과시켜달라 사정...통탄스럽다"
입력 2015.11.10 15:06
수정 2015.11.10 15:07
국무회의서 FTA와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법안 등 처리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 주말 여야가 상임위와 예결위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법안, 노동개혁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논의가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정기국회가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체결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이 속히 처리돼서 반드시 연내 발효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완수해야되는 시대적 과제"라며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이 완수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여론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회가 이 법안들을 방치해 자동폐기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면서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일부 과제들의 경우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지난 9월에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이 하루빨리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 노사정기구 회의에서 노사정대타협의 대표국가인 네덜란드를 포함한 각국의 대표들이 우리나라의 노사정 대타협을 한목소리로 높게 평가했다"며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노동개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여기에 FTA 비준, 청년 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법), 의료사업 지원법 처리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며 "전문가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5년간 최대 15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지 20년만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이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라가고 실업급여지급기간도 30일씩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수가 없어서 막막하게 생계를 위협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다"며 "이번에 발효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퇴근길 사고시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의료 산업은 예를 들어서 국가별 의료 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에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무궁 무진 한데 지금 규제에 묶여 있다. 지난 방미에서 정밀 의료 분야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우리의 의료기술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해외 환자를 적극 유치하고 의료 관광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의료 수출의 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국제 의료사업 지원법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자그마치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5만5000여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며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우리 의료산업을 국내에만 묶어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현행 의료법은 과거 의료가 낙후됐던 시절에 규제일변도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의료산업 육성에 지금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원격진료 분야는 세계 시장 규모가 올해 10억달러에서 2018년에는 45억달러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성장 유망산업"이라며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시장선점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ICT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킬 길만 터준다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효자 산업을 만들 수 있다"며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연간 3만9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 청년들에게 반가운 선물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원격진료는 그동안의 순방 성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해외 수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임에도 정작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은 너무나 안타깝다"며 "특히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 108만명의 국민이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픈데도 바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참고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의료법 통과는 한시도 미룰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정기국회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체결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이 속히 처리되어서 반드시 연내 발효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지난 10월에 이행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어제 상원에서도 이행 법안이 처리가 돼서 비준과 관련된 의회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비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우리가 정쟁으로 인해 금년 내에 한중 FTA가 발효되지 못한다면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수출 경쟁에서도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연내 FTA가 발효되면 금년에 1차 관세가 절감이 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이 돼서 지속적으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안 되면 이런 효과도 사라지게 돼서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수출 경쟁력의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연내에 세 개의 FTA가 발효되어야 한다"며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11월 26일까지는 반드시 비준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