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수 강제추행 성균관대 교수 기소, 검찰 송치
입력 2015.07.23 20:35
수정 2015.07.24 08:52
대학원 엠티서 학생들 앞에서 강제추행 혐의
서울 혜화경찰서는 학생들 앞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동료 여교수를 만진 성균관대 A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교수가 다른 남자에게 안기도록 한 강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교수는 지난해 4월4일 대학원 엠티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동 대학원 B여교수의 어깨와 팔, 손목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수는 지난해 4월18일 외부 인사와의 회의 겸 식사 자리에서 A교수가 본인의 몸을 강제로 밀어 다른 남자에게 안기게 했다며 강요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교수가 강요죄라고 고소한 행위 자체가 강요죄는 물론 강제추행에도 해당하지 않고 경미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가 지난달 18일 징계위원회에서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B교수가 학교의 징계에 반발해 A교수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