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아이 뺨 만진 남성에 강제추행 유죄
입력 2015.05.24 14:10
수정 2015.05.24 14:17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놀이터에서 놀던 여자아이의 뺨과 손등 등을 만진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24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 B 양이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진술했고, A 씨의 행위는 B양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 역시 적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말라는 원심 결정은 유지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해 봄 아파트 옆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B 양의 팔꿈치에서 손등 부분과 뺨을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