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항소심 판결까지 합법노조 지위
입력 2014.09.19 10:47
수정 2014.09.19 10:50
서울고법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수용”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합법 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19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4일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