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논란, 알고보니 선거사무원 실수로...
입력 2014.06.05 16:56
수정 2014.06.05 16:58
선관위 "이중투표 건 동명이인 사례로 정상적인 투표"
사전투표자가 지방선거 투표 당일인 4일에도 투표를 했다는 '이중투표' 논란이 사실 동명이인을 오인한 선거사무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이중투표 건은 동명이인의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 사례로 정상적인 투표"라고 설명했다.
앞서 의정부시선관위는 이날 오전 7시경 녹양초등학교에 설치된 녹양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한 이모 씨(24)가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월 31일 가능3동 투표소에서 관외자로 투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미 이 씨의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투표 행위를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 이 씨의 관외 투표자 회송용 봉투를 찾아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씨는 계속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확인해보니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 씨는 1976년생의 동명이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강원·충북·부산 등에서 이중투표 논란이 일어 일부 유권자들이 실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대부분 선거사무원들이 동명이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