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증거인멸 경찰간부 법정구속
입력 2014.06.05 15:58
수정 2014.06.05 16:02
법원,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에 징역 9월형 선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5일 서울지방경찰청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장으로 있을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서울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된 박모 경감에게 직영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우 판사는 "증거인멸죄의 유무죄 판단시 타인의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로 판결 선고된 점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 때의 증거는 사건 일체의 자료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의 (인멸) 행위 자체가 인정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의 지위·직책을 고려하면 박 경감은 당시 (인멸) 행위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