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정은경, 낙태약 우려에 "수술보다 여성 건강에 더 낫다는 결과도"
입력 2026.10.07 13:10
수정 2026.10.07 13:17
초기 약물 사용 해외 통계 언급…가교시험 식약처 판단
허가 후 의료계 협력 관리체계 마련…형법·모자보건법 개정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초기 임신중지 의약품 사용이 임신중절수술보다 여성 건강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이거나 부작용을 줄였다는 해외 통계가 있다고 밝혔다.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에는 약물과 수술 모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전 가교시험과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의료계나 다른 약물 도입한 국가들의 통계를 보면 임신중절 시술보다는 초기에 임신중지약을 사용하는 게 여성 건강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결과나 부작용을 줄여 주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교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약물 사용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서는 임신중절수술 역시 여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 건강에 대한 위험은 임신중절 시술을 해도 굉장히 위험하고 임신중지약을 써도 여성 건강에는 모두 다 영향을 주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시술이든 약이든 두 가지가 다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불법 유통에 따른 사각지대도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배경으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불법적인 약물을 구매를 하거나 가짜 약의 잘못된 사용, 부작용 관리가 안 되는 등의 사각지대가 오히려 여성 건강을 위협한다"며 "허가 이후에 허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안전한 사용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률 정비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정 장관은 "형법이나 모자보건법이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형법이나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부의 의견을 개진하고 근거자료들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