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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문턱 낮추는 인천”…청년·신혼부부 381세대 지원

인천 =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10.02 08:40
수정 2026.10.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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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대상…중개보수 최대 30만원 환급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인천시의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9월 말까지 381세대에 총 9200만원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지원 실적을 보면 청년층의 이용률이 두드러졌다. 전체 수혜 건수 가운데 18~39세 청년이 325건으로 8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동구 75건, 서해구 67건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99건(2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아파트 92건(24%), 오피스텔 72건(19%)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주거 형태에서 지원 수요가 확인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18~39세 청년과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신혼부부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24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지출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인천시 누리집이나 인천청년포털에서 세부 자격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면 된다. 다만 사업비가 한정돼 있어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이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사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상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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