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D-day] 검찰청→공소청 전환, 검사 역할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26.10.02 05:12
수정 2026.10.02 05:12
개정 형소법 시행에 수사권·기소권 분리…권한 축소
공소청, 기소·공소유지 업무 전담…검사 수사권 박탈
수사기관 송치한 사건 관련해 기소 여부 결정에 집중
검경 합동수사 기구 해체…특사경 수사지휘도 폐지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표지판에 검찰 마크가 지워져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출범한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의 역할도 이전과 달라진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따라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며 수사권 박탈에 따른 체질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했다.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은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이 나눠 갖는다.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었다. 새 체계는 기존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기소 권한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검찰의 명맥을 잇는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만 전담하며 직접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배제되거나 극히 제한된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정 형소법에 따라 90일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수사를 마무리할 기간을 주는 것이다.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주요 직접 수사대상은 중수청이 전담 수사한다. 이에 따라 공소청은 유예 기간이 끝나면 중대범죄는 중수청으로,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로 이관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수사권이 박탈된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결정에 집중한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한 사건에 대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지 다시 점검하는 불송치 심사 역할의 비중도 커지게 된다.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도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아울러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나 과잉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 통제자 역할도 적극 수행한다.
검사의 수사권 박탈에 따라 검사와 경찰 합동수사도 사라진다. 이날 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등 합동수사 기구가 해체했다.
기존 합동수사 기구가 했던 역할은 중수청이 이어 받는다. 중수청은 산하에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과가 설치한다.
노동청·세관·국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행정기관에서 담당 분야의 범죄를 단속·수사하는 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도 폐지된다. 대신 공소청 검사과 특사경이 지도·조언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검사의 역할이 변화하며 평가 방안도 달라질 방침이다. 대검이 최근 배포한 '공소청 청사진-새로운 공소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는 기존의 '미제 사건 수' 중심의 성과 평가 지표를 '처분 쪽수' 등 실질적인 기준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