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권영진 '당원권 정지 1년' 재심 의결…權 "결과 수용"
입력 2026.09.30 13:57
수정 2026.09.30 13:58
1년 6개월→1년으로 단축
윤리위 "재심 청구 이유 받아들여"
권영진 "국민과 당 위해 헌신할 것"
'원내대표 멱살잡이 항의' 논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른바 '원내대표 멱살잡이' 사태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의 재심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권 의원의 징계는 1년으로 정해졌다.
윤리위는 30일 오전 제21차 회의를 개최해 권 의원의 재심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권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 등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제소된 바 있다.
권 의원은 논란 직후 정 원내대표를 찾아 사과했지만, 윤리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로서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라면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권 의원은 "정치 보복성 징계"라면서 재심을 신청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가 재심을 의결한 것을 두고 "윤리위의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제 부족함으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당면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국민과 당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리위는 임종득 의원에 대해 전날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직무정지 징계처분 취소'도 의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임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직무정지 징계처분 정지'를 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 있다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윤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