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맞춤형 추천도 필수 동의에 포함…개인정보 선택권 침해 우려"
입력 2026.09.29 15:10
수정 2026.09.29 15:10
“부가적 개인화 서비스까지 계약 이행으로 규정…개인정보위 적정성 검토해야”
ⓒ이훈기 의원실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태점검 지적에 따라 약관 개정을 앞둔 가운데, 영리 목적의 맞춤형 마케팅과 성향 추정이 여전히 필수 동의 항목에 포함돼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4일 공지한 서비스 약관 개정안에 맞춤형 콘텐츠·상품·서비스 추천을 위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역 등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필수 약관에 추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5년 7월 대형 플랫폼(슈퍼앱)들의 개인 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목까지 관행적으로 필수동의를 받는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카카오는 오는 30일부터 서비스 이용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 처리는 약관에 명시하고 별도 필수동의를 줄이겠다고 공지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번 약관에 새로 포함된 ‘개인화 추천’ 조항을 문제 삼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해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상품·친구·서비스 기능 등을 개인별로 추천하는 것은 카카오톡의 기본적인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라기보다 이용자 편의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부가적·개인화 기능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카카오가 이용 내역 등을 활용한 개인화 추천까지 일괄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한 처리’로 규정할 경우, 계약 이행의 법적 근거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이용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까지 동의 없이 허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추진해 온 필수동의 제도 개선의 핵심은 계약 이행에 실제로 필요한 개인정보와 그렇지 않은 개인정보 처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자는 것”이라며 “선택적·부가적 개인화 서비스까지 계약 이행에 포함하는 방식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인정보위가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톡의 필수 동의 항목 중 선택 동의로 전환해야 할 개인정보 처리 항목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의 현행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카카오는 ‘필수’ 개인정보 항목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용자의 관심·기호·성향의 추정을 통한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이벤트, 광고 등 마케팅 활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훈기 의원은 필수 동의 항목이 축소될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마케팅과 영리 목적의 광고에 활용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거부권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약관에는 이용자가 특정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해당 채널의 소식·정보·메시지·광고를 카카오톡으로 전달하고, 메시지 수신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훈기 의원은 이용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할 사항들을 필수 사항으로 묶는 카카오의 행태는 앞서 지적한 브랜드메시지 광고 전송 시 고객에게 제대로 된 수신 동의를 받지 않고 있는 꼼수 행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약관 개정과 카카오톡 가입 시 동의 항목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