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3개월째 오리무중" 통영 살인사건 장기화 '조짐'…유족 측 "유튜버 무단 방문에 고통"
입력 2026.09.25 14:00
수정 2026.09.25 16:53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범인의 행방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지난 6월10일 오전 6시34분쯤 통영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흉기로 살해된 채 발견됐다.
25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통영 살인사건과 관련해 40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경찰은 지난 7월 결정적인 제보에 대해 1억원의 보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신빙성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용의자를 특정하거나 사건 해결로 이어질 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범인은 현장에 DNA나 지문을 남기지 않았으며, 주택 외부에 설치된 6대의 CCTV 중 장미 터널을 비추는 1대의 카메라에만 포착된 모습이 유일한 단서다.
사건 당일 오전 0시22분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범인은 현장에서 1시간 50여 분을 머물며, 범행 도구인 칼과 피해자의 손가방 등을 챙겨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보정 등을 통해 키 175㎝가량의 보통 체격인 30~40대 남성을 범인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복면으로 얼굴이 가려져 있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통영경찰서 형사팀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일부 유튜버들이 유족의 주거지에 찾아와 무단 촬영을 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유족 측은 "성지순례하듯 그냥 (집에) 불쑥불쑥 들어와서 '내가 잡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며 "본인들의 그 발걸음이 오히려 너무 큰 힘듦과 고통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일부에서는 사건에 피해자 가족에 관련돼 있거나 이웃 주민이 용의자라며 유언비어를 퍼트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사실 유포는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등에 따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