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측 "한동훈 핸드폰 포렌식 거부한 바 없어"
입력 2026.09.23 11:07
수정 2026.09.23 11:08
추미애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2번이나 韓 핸드폰 포렌식 신청 거부"
준비단 "김 후보자, 일절 관여한 사실 없어…서울중앙지검서 독자 수사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 친인척 사건 불기소 승인' 주장에는 "공소시효 임박 등 사정 고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측은 최근 정치권 등 일각에서 제기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 휴대폰 포렌식 거부' 및 '윤석열 전 대통령 친인척 사건 불기소 승인'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3일 입장문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수사팀이 2번이나 올린 한동훈 핸드폰 포렌식 신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준비단 측은 "김 후보자는 위 사건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채널A 사건은 지난 2020년 7월 (당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 지휘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2021년 6월경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후보자는 위 사건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추 지사였다.
아울러 한 의원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 또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으로 후보자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친인척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승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위 사건은 공소시효(2021년 11월15일 만료) 임박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검토했다"며 "그 결과 부임 후 20일 만인 2021년 7월1일 재기수사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사건을 다시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25일 '불기소' 의견을 대검에 상신했다"며 "김 후보자는 동년 10월28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불승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다음 2021년 11월3일 재차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상신했다"며 "(김 후보자는) 당시 공소시효가 불과 10여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동년 11월5일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의견을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된 사실관계를 소상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