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임은정, 김지용 재차 저격…"행안부 발표, 사실과 달라"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9.18 10:04
수정 2026.09.18 14:08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임은정 "공개 질문 사항에 대한 의문과 걱정 전혀 해소 안 돼"

"국회 청문회에 나 소환한다면 성실히 응해 우려 가감 없이 전달"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 ⓒ데일리안DB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이력을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임 검사장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안부 차관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게 한 실무자 문책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어제 공개 질문한 사항에 대한 의문과 걱정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검찰 내 행적을 문제 삼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저격' 게시물을 올린 것이다.


임 검사장은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 금지 사건에 대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신준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1부본부장은 전날 이와 관련된 취재진 질의에 "이의제기권은 최근에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구현되고 있을뿐더러 지휘부 숙의 과정은 전산이나 서류로 남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임 검사장은 이같은 설명에 대해 "답변이 김 후보자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그가 검사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민망하다"면서 "저런 생각으로 상명하복하는 검사들이 출세하는 구조라 검찰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검찰청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휘·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으로 이의제기서 서식을 마련해 이견 발생 시 각각의 의견과 지시를 기록하도록 했다"며 "채널A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2018년 이후 사건"이라고 했다.


임 검사장은 또 "김지용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냈다면 그 의견이 김 후보자의 기억에만 남아 있을 게 아니라 관련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서 등 서류나 전산이 남아 있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행안부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 허위 보고를 한 실무자 문책을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후보자 본인에게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본인에게 재확인한 것을 재검증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국회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를 소환한다면 성실히 응해 검찰 내외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했다.


임 검사장은 오는 10월 기관 출범을 앞두고 최근 중수청 검사·검찰 수사관 특례임용 신청에 지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해 말 열린 일선 기관장 화상회의를 통해 중수청 근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